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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재산 상속

[상속법 소송변호사] 전의 배우자(전혼) 사이에 둔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의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했던 부부에게 친양자 혹은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던 경우는, 재혼 배우자와의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혼자녀는 그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로서의 상속인으로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그러므로,

재혼했던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생존해 있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다면 공동으로, 만약에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이 됩니다.




전혼 자녀의 상속이 가능한지의 여부부모 일방적인 혹은 쌍방이 사망했다면 그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의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후에,

전혼 자녀의 친양자 혹은 일반적인 양자로 입양했을 경우, 재혼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서의 친자 관계가 발생되므로,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친양자 입양과는 다르게 일반입양의 경우는, 종전의 친자 관계가 유지되고, 전 배우자와의 상속인에 대한 지위도 같이 갖게됩니다.




하지만,

재혼후에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 전혼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의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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