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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자

[이혼소송변호사, 양육자변경소송변호사] 양육자 변경의 방법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양육자 변경방법에 대하여 양육자변경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문제로 인해,

이혼은 했을 당시 양육자가 결정되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1. 양육자의 변경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민법」 제843조 및 「민법」 제909조제6항).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민법」 제843조).

 



3.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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