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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양육비 소송변호사] 양육비의 산정기준에 따른 양육비의 분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의 산정기준에 따른 양육비의 분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살면서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신경써야 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협의이혼라면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권과 더불어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는 이혼을 함에 있어서  관련 문제는 이혼에 있어서는 참으로 큰 산일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분할과 마찬가지로,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한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양육비산정의 기준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 부부 양측의 재산의 합계

- 자녀의 연령



양육자든 비 양육자든 간에 부부의 재산 총합을 따져서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얼마나 어린지를 따져서 총 비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의 양육비라는 개념이 추가된다면 법정 양육비인 양육비산정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양육비의 산정기준은,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가장 높은 양육비 구간부부의 총 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15세~18세 사이입니다.





총 227만원으로 책정이 되며, 이는 부부 소득과 더불어 자녀의 교육비를 고려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양육비산정기준상 가장 적은 구간은 부부합산 소득 199만원 이하에 자녀의 나이는 3세~6세 사이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으며 49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양육비의 산정기준은,

2012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돈인 최저 양육비라는 개념이 양육비의 산정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양육비 지급이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양육비의 산정기준자녀 최소 양육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자녀가 이혼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산정기준에서,

쓰이는 부부 재산 총액의 경우 근로를 통해 얻은 수입 뿐만이 아니라 영업을 통해서 벌게 된 소득과 부동산을 임대해서 얻은 수입, 주식이나 이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수익에서 세금을 떼기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총소득에는 연금 소득, 보조금 소득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으로 양육비산정을 계산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른 양육비의 분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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