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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상속소송 변호사] 상속자 사망이후의 절차단계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자 사망이후의 절차단계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와 사망신고

상속은 시작은 피상속인 즉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1개월내에 사망신고를 해야되며,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속재산의 확인

상속의 재산분할의 대한것을 협의하거나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규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나중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협의가 이뤄졌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생전 증여나 기여분에 대한 다툼이 생겨 협의가 어렵다고 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법령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모든 상속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개인별로 상속지분을 각각 다르게 협의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상속인의 전원참여하에 협의가 가능할 때에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의한 경우엔,

기여분이 있는지, 공동상속인중에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지에 따라, 남은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기여분자에게는,

그러한 기여분에 법정상속지분을 포함하여 분할하게 되며, 남은 상속재산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받게 됩니다.


​4. 유류분 문제

피상속인이 남은 재산이 거의 없거나 적은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액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적은 경우,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액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여분의 인정은 유류분액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산정을 위한 법정상속분액과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정에서 법정상속분액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자 사망이후의 절차단계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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