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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성격차이로 이혼시의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성격차이로 이혼시의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이혼사유로 가장 많이 곱히는 것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일 것입니다.


연애생활과 결혼생활은 현저히 다릅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연애 당시 몰랐던 상대방의 단점을 알게되고, 그 단점으로 인하여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성격을 몰랐던 것일지라도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혀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혼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소송시에 정당한 이혼사유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

배우자가 연애당시에는 온순하고 착한 성격이었으나, 결혼이후에 폭언이나 폭력등을 한다던가,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의무생활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운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기 때문에, 성격차이 이혼은 우선적으로 조정신청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이혼소송이 아닐지라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는, 협의이혼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부간 갈등의 정도가 지나쳐 점점 쌓이게 된다면 그것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어 협의이혼을 가능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협의이혼을 진행중이라도, 그 협의단계에서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더욱 갈등이 심화되고, 이혼소송이 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더 수월하십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성격차이로 이혼시의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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