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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양육권 소송변호사] 공통양육자로 지정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변호사와 함께 공통양육자로 지정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자녀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권자를 정해야 됩니다.


부부중 한명이 양육자가 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 양쪽이 양육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그것은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육권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공동으로 양육을 하기로 하였고, ㄱ씨가 6박7일, ㄴ씨가 1박 2일간 양육할 수 있도록 공동 양육을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로는,

한쪽에서만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각각의 주거지가 근접하여 공동으로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부부는 자녀 양육방식에 가치관의 차이점이 있어, 지금은 괜찮을지라도 나중에는 양육방식에 분쟁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어 공동 양육방식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은 그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육권 소송변호사와 함께 공통양육자로 지정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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