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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소송변호사] 공통양육자로 지정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양육권 소송변호사와 함께 공통양육자로 지정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자녀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권자를 정해야 됩니다. 부부중 한명이 양육자가 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부부 양쪽이 양육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그것은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미성년자인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육권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부는 공동으로 양육을 하기로 하였고, ㄱ씨가 6박7일, ㄴ씨가 1박 2일간 양육할 수 있도록 공동 양육..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성격차이로 이혼시의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성격차이로 이혼시의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이혼사유로 가장 많이 곱히는 것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일 것입니다. 연애생활과 결혼생활은 현저히 다릅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연애 당시 몰랐던 상대방의 단점을 알게되고, 그 단점으로 인하여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성격을 몰랐던 것일지라도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좁혀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혼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소송시에 정당한 이혼사유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배우자가 연애당시에는 온순하고 착한 성격이었으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