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 양육자변경소송변호사] 양육자 변경의 방법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양육자 변경방법에 대하여 양육자변경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문제로 인해, 이혼은 했을 당시 양육자가 결정되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1. 양육자의 변경 ★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민법」 제843조 및 「민법」 제909조제6항).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