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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유언

[유언소송변호사, 유언변호사] 유언의 무효 및 취소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유언소송변호사와 함께 유언의 무효 및 취소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 입니다. 민법 제1060조에 의하면,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유언의 종류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 2) 녹음 유언 3) 공정증서 유언 4) 비밀증서 유언 5)구수증서 유언 3. 유언의 무효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만 17세 미만인 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유언의.. 더보기
[유언소송변호사] 포괄유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포괄적 유증에 대하여 유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포괄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 유증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유증을 받는 사람을 포괄적 수유자라고 합니다.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포괄유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상속인이 한 사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위와 같은것은,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과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때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에 등기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