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친권자 변경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변경소송변호사] 친권자 변경의 방법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친권자 변경방법에 대하여 친권자변경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문제로 인해,

이혼은 했을 당시 친권자가 결정되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1. 친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민법」 제843조 및 「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3. 친권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친권자변경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