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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권 소송] 양육권이 박탈되는 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이 박탈되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면, 양육권이혼 당사자부모 중 한 사람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특정한 상황에서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혼 당사자간끼리 더 이상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혈연적으로는 자식이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남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위 상황에서,

양육권가정법원에서 양육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을 거치며 어느 부모 한 쪽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합당한지 저울질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바뀌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양육자자녀의 양육에 힘쓰지 아니하고 폭력이나 폭언휘두르거나 방임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양육자가 정해졌더라도, 이혼 당사자비양육자가 재소송을 신청하여 양육에 대한 권리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에 대한 사항을,

양육자의 현저한 비행이라고 부르는데,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납나더,


판사가,

정황의 내용을 보고 현저한 비행이라고 판단하였을 때 양육권의 박탈이 일어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양육권 박탈의 또 다른 사유로는 상대 이혼 당사자, 아이의 다른 쪽 부모의 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면접교섭권의 침해가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자신의 자녀를 만나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비양육자라 하더라도 아이의 부모이며, 자식을 이혼 후 볼 수 없게끔 한다는 것상대 이혼 당사자친권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친권이 있어야만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친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그 양육권은 상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에 대한 사항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권리박탈되는 법적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이 박탈되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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