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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소송변호사] 전의 배우자(전혼) 사이에 둔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의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했던 부부에게 친양자 혹은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지만,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던 경우는, 재혼 배우자와의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혼자녀는 그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로서의 상속인으로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그러므로,재혼했던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생존해 있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다면 공동으로, 만약에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이 됩니다. 전혼 자녀의 상속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부모 일방적인 혹은 쌍.. 더보기
[양육권 소송변호사] 공통양육자로 지정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양육권 소송변호사와 함께 공통양육자로 지정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자녀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권자를 정해야 됩니다. 부부중 한명이 양육자가 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부부 양쪽이 양육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그것은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미성년자인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육권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부는 공동으로 양육을 하기로 하였고, ㄱ씨가 6박7일, ㄴ씨가 1박 2일간 양육할 수 있도록 공동 양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