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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아동 학대/아동 학대

[아동학대 소송변호사]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등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사건을 가끔씩 뉴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혹시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 조금 비싸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 되고 있는 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신고전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아동복지법 제22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적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아동학대] 아동학대 종류·대처방법·처벌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의 종류와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의 종류 법률상에서의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서 말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대의 대상자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1) ​신체적 학대 ​부모나 양육자(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가 아동에게 손, 발, 주먹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동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