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상속법 소송변호사] 전의 배우자(전혼) 사이에 둔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의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했던 부부에게 친양자 혹은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지만,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던 경우는, 재혼 배우자와의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혼자녀는 그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로서의 상속인으로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그러므로,재혼했던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생존해 있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다면 공동으로, 만약에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이 됩니다. 전혼 자녀의 상속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부모 일방적인 혹은 쌍.. 더보기
[상속소송 변호사] 상속자 사망이후의 절차단계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자 사망이후의 절차단계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와 사망신고상속은 시작은 피상속인 즉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1개월내에 사망신고를 해야되며,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속재산의 확인상속의 재산분할의 대한것을 협의하거나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규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제대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나중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상속세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