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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국제 결혼

[국제결혼 소송변호사] 국제결혼을 했지만, 이혼시 재판관활권은 어디로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을 했지만, 이혼시 재판관활권은 어디로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과 국내인이 결혼을 한 뒤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시 부부의 국적이 해당 외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적용 준거법도 우리나라의 민법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 국제결혼 이혼 사례 주한 미군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아내인 B씨와 결혼하여 2년 가량을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살았습니다. 결혼생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군복무를 끝내고 국내 기업에 정보기술자로 취업하였습니다. 계속 근무하다, 아내의 사치와 낭비가 심하며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국제결혼소송변호사] 국제결혼 이혼소송 사례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서로가 사랑하여 국적을 뛰어넘어 결혼을 했지만 부부간의 차이점으로 인해 결국 이혼까지 가게되는 국제결혼의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서 국제결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국적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여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차이,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A는 미국 장교로 한국에 왔습니다. A는 미모의 B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A와 B는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후, B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A를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A가 대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기한을 정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