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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양육권 소송변호사] 공통양육자로 지정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양육권 소송변호사와 함께 공통양육자로 지정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자녀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권자를 정해야 됩니다. 부부중 한명이 양육자가 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부부 양쪽이 양육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그것은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미성년자인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육권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인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부는 공동으로 양육을 하기로 하였고, ㄱ씨가 6박7일, ㄴ씨가 1박 2일간 양육할 수 있도록 공동 양육..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양육권 소송] 양육권이 박탈되는 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이 박탈되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면, 양육권은 이혼 당사자인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특정한 상황에서 박탈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혼 당사자간끼리 더 이상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고, 혈연적으로는 자식이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남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위 상황에서, 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양육의 권리와 관련된 소송을 거치며 어느 부모 한 쪽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합당한지 저울질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이 바뀌게 되는 상황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