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특별수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보통,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용어로는 '생전증여'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위 처럼, 상속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사망 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망시란 실제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상속비용'이란 장례비용, 재산관리비용, 상속세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