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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재산상속 소송변호사] 재산상속의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재산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의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드물게는,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분할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였다가 그 이후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지분을 다시 정하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때에는,그 초과된 지분에,상응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에게.. 더보기
유류분 반환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 ○ 유류분 반환소송과 상속회복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과의 관계 간혹 상속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상속회복을 먼저 하고 다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되는 사건이나,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하고 다시 유류분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상속회복 소송을 먼저 하고, 회복된 상속재산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같이 진행하게 된 실제 소송수행 사례입니다. ​ ○ 유류분반환과 상속회복이 같이 문제되는 실제 사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공동상속인 A,B,C,D중 C,D에게 증여하였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나머지 재산도 대부분 C,D에게 남겼는데, 이에 A는 본 법인에, B는 다른 변호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음. A의 소송대리인인 본 법인에서는 피상속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