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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상속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생전증여”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므로, 사망 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 시’란 실제 사망일을 말하는 것이며, 사망신고 일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민법 제 998조의 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 장례비용, 재산관리비용, 상속세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 더보기
생전증여와 유류분 생전증여란? 생전증여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생존 당시에 상속인들이나 제3자에게 자기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든, 유류분에 있어서든 많은 분들이 생전증여는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생전증여도 상속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 생전증여 + 사망 후 남은 재산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현금이나 부동산의 가치변동을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계산하게 되나, 위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가치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이든 유류분이든 생전증여한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는 점에서, 공동상속인 중 다른 사람이 생전증여 받은 경우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내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