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언상속

[상속소송 변호사] 상속자 사망이후의 절차단계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자 사망이후의 절차단계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와 사망신고상속은 시작은 피상속인 즉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1개월내에 사망신고를 해야되며,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속재산의 확인상속의 재산분할의 대한것을 협의하거나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규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제대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나중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상속세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 더보기
[재산상속 소송변호사] 재산상속의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재산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의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드물게는,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분할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였다가 그 이후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지분을 다시 정하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때에는,그 초과된 지분에,상응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에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