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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소송변호사] 상속포기·한정승인 그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포기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있어 채무의 대물림을 막아주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전부가 만능인 것은 아닐것입니다. 1. 상속포기 절차만약,​상속포기를 하게된다면 고인의 사망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걸로 됩니다. 일단 결정이 나게된다면, 나중에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한 자신에게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상속포기로 인하여, 자녀, 고인의 배우자, 고인의 직계존속 등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한정승인의 절차는에 대하여 상속포기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포기, 한정승인)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요? A(채무자)가 B(채권자)에게 1억을 빌렸는데, 위 채무의 변제일이 다가오자 동생인 C에게 A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 대부분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때입니다.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받거나, 혹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한다면, 이 역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 실제로 분할협의 자체가 채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