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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유언

[유언소송변호사] 포괄유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포괄적 유증에 대하여 유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포괄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 유증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유증을 받는 사람을 포괄적 수유자라고 합니다.

포괄적 수유자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포괄유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상속인이 한 사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위와 같은것은,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과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때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에 등기나 인도 없이 부동산은 수증자에게 이전되어 집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언소송변호사와 알아본 포괄유증의 결과 유언자의 재산이 채무금액을 초과하여 이전받는 경우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채무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과 상속인이나 다른 포괄유증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포괄 수유자는 그들과의 상속재산을 공유합니다.


위 상태는,

상속재산분할에 의해 해소된다는 것이 상속인과 동일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점재산분리절차, 결격사유에서 포괄수유자와 상속인이 공통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상속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법인수유능력을 가지고 포괄수유자에게는 상속분의 양수권이 없다는 점에서 포괄수유자와 상속인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유류분권을 가지게 되지만, 포괄수유자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포괄유증에는 붙일 수 있다는 것에도 이 점에 해당됩니다.

포괄유증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승인하거나 포기하기 위해선 상속의 승인 및 포기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않는다 한다면,

그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 수증자는 무한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다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증자가 수증을 포기했을 경우에, 그 유증의 목적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사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유증에 대하여 유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포괄유증에 대한 궁금했던 내용이나 유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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