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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유언

[유언소송변호사, 유언변호사] 유언의 무효 및 취소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유언소송변호사와 함께 유언의 무효 및 취소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 입니다.

민법 제1060조에 의하면,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유언의 종류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
2) 녹음 유언
3) 공정증서 유언
4) 비밀증서 유언
5)구수증서 유언



3. 유언의 무효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만 17세 미만인 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등 사회질서 및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4. 유언의 취소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되거나 사기 및 강박에 의한 경우 등민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유언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자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유언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행한 유언을 의미합니다.

강박에 의한 유언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져 그 해약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행한 유언을 말합니다.



5 유언에 대한 궁금한 점


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나와 어머니는 제외하고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겠다고 항상 말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급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사망 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은 법적인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유언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유언을 해야 하는데, 아버님께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될 말한 것들 자필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 녹음 유언 등의 의 방식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버님은,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만큼만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에 대한 궁금했던 내용이나 그 외 가정분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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