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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상속 포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한 민법 조항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민법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민법의 제5편 997조부터 상속조항이 시작됩니다. 상속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은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까지도 승계할 수 있는것입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는 단순승..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아버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한 경우 할머니에 대한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의 문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버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한 경우 할머니에 대한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의 문제에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1. 사실관계 최근에 친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유산상속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할머니 자녀로는 아버지 포함 2남 2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와이혼했고 2010년경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망당시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저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1. ​아버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한 저도 할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2. 할머니로부터 상속을 제가 받는다면 아버지의 빚을 다시 갚아야 하나요? 3. 만약 작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할머니로부터 증여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