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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청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옮은것은 무엇인가? 가정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에 있어서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도 유책주의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지속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와 법제도가 사실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을 하는 중혼을 조장하는 것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파탄주의란 혼인 생활에 대해 파탄사유 책임이 있는 부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입법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탄주의 아래에서 이혼사유는 오로지 혼인생활의 파탄인 것입니다.. 더보기
금치산자 후견인의 이혼소송 금치산자란 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금치산 선고의 이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것. 즉, 심실상실상태인 사람에 대한 법적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한 정신병을 들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후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금치산자인 아들의 후견인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인 금치산자인 남편은 한 회사를 경영하던 중 뇌질환으로 쓰러져 식물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를 대신하여 회사를 경영해온 아내가 회사 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원고의 동생에게 발각되었고, 원고의 아버지(후견인)는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대표이사인 며느리를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