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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소송 준비 이혼사유는 참 다양합니다.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가정폭력 등이 있습니다. 어떤 이혼사유던 부부간에 협의를 통해 협의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덜 힘들겠지만 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특히 가정폭력 또는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야합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훗날 뼈저리게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장만 찍는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이혼 사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오늘은 재판상의 이혼 사유로는 무엇이 있는지 이혼소송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이란 법원에서 정해 놓은 충분히 이혼가능 한 이혼 원인이 생겼음에도 부부사이에서 이혼에 대한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사유도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 가능한 사유여야지만 소송 진행이 가능 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이혼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자신의 배우자 외 사람과 간통 또는 외도 등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서의 정당한 정조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로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합당한 이유가 없이 배우자와의 동거, 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