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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아동 학대/가정 폭력

가정폭력이란?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사건. 국가에서도 4대 악으로 꼽을 만큼 뿌리 뽑히지 않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가정 중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는 신고 후 보복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자녀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의 경우에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도 본인도 똑같이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이런 악순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면 즉각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가해자가 자신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신청을 통해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 폭력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피해자 혹은 가정구성원이 살거나 활동하고 있는 위치로부터의 퇴거 같은 접근금지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게 되면 우선 경찰이 조치를 실시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조사,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게 되고, 이와는 별도로 직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을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상대배우자는 충분히 유책배우자로가 되고 피해자는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원만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정분쟁 소송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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