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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아동 학대/가정 폭력

[이혼소송 변호사, 가정폭력소송변호사] 가정폭력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혼에 실패한 A모씨와 B모씨는 서로의 가슴아픈 상처에 대하여 위로하고 공감하며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A모씨의 가정폭력과 폭언 때문에 다시 파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모씨는 A모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모씨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B모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과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부부간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모씨는 폭력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 B모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부부관계에 있어 폭력은 어떤 이유로 정단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상상 피해를 입은 행위 또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 유기. 학대. 혹사. 감금. 협박. 공갈. 가요.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가족구성원이란 무엇인가?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





​2) 가정폭력 대응 방법?

피해자 본인 또는 가정폭력 범죄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게된 사람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보다는 법률가에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신고가 10% 이내입니다.

그러므로,

신고 및 대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 상대방의 폭력을 용인하게 되어 장기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도 빠르게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가정폭력 사건의 형사 절차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4)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보호 조치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2)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3)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정폭력의 사항에도 그 외 가정분쟁에 대한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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