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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상간자 위자료소송을 할 경우 패소도 가능하나요?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혼인생활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법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사유 중 성격차이 다음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는 비율이 항상 상위에 들어 갈 정도로 크나 큰 문제 중 하나 인 것 같습니다.

​ 물론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이혼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용서를 하거나 또는 자녀 때문에 혹은 다른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지 못하고 별거를 하거나 또는 각방을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형식상 부부로 살아가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어떤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 패소를 해서 위자료를 지급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미미하거나 전혀 없었을 경우
 상간자 위자료소송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패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도 없이 ​단순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명백한 증거 즉 상간자가 본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꼭 필요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증거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사진과 같은 두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만 있어도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 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본인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자가 본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유부녀 였는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을 하나 정황상 모를리가 없었을 경우 이거나 또는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 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본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상간자를 속였다는 증거​가 있다거나 또는 술집 여종업원 등과 같이 단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혼인관계가 외도를 하기 전부터 파탄이 났다는 것이 입증 될 경우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서로 이혼을 원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첨예하게 다투고 있을 때 만났다고 하면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상간자들이 이미 저 부부는 파탄이 났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한 증거를 제시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명백하게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기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터라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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