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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간통을 한 배우자도 밉지만 상간자가 더 괘씸하다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절망과 분노는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부가 조금 다투기는 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며 살아왔는데 배우자의 ​외도의 사실은 평화로운 가정을 하루 아침에 풍지박산을 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이혼을 한다하더라도 당장 본인이 독립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이유 또는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까지 보지 못한다는 이유등으로 인해 당장 이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던진 아니면 그냥 살아가던지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 외도를 한 배우자도 배우자 이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자가 더 괘씸하다는 말들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상간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인데,  본인들이 분명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부인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핸드폰번호를 해지시키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서 분노를 일으킨다는 말을 합니다.

본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한다고 하면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별도로 하게 될 경에는 각각 비용과 시간이 별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한 상황에서 할 때보다는 위자료 금액을 적게 책정이 될 수는 있지만 상간자 소송의 특성상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은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간자의 회사를 찾아가서 또는 상간자 주변사람들에게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다 알리고 쪽을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그 할 당시는 잠깐 좋을 지 모르겠지만 잘못했다가는 본인이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위자료 까지 지급해야 하는 일 또한 발생할 수 있으니 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소송을 통해 만약 상간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소송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초본을 발급받아 집으로 소장을 보내는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소송은 위자료를 특별하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상대방 또한 본인이 당한 것 만큼은 아니겠지만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본인의 가족들에게 발각이 될까 하는 초초함들을 통해 합법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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