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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 분할

[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 가압류, 가처분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사회적, 경제적, 사회적 독립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회적, 심리적 독립은 시간이 어느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은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신분이라면 이혼 시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이혼을 진행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준비에 나중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시기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요량으로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재는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이란 가압류,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재산보존이 목적인 것 만큼 신청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압류는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크게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재도구 또는 물건, 월급 또는 예금 등을 가압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소유권을 원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땅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땅을 처분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압류, 가처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의 과정이 생소하여 서류작성 및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조인 등을 통해 ‘보전처분’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강제력 없이 정확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 안전보험과도 같은 ‘보존처분’신청을 해놓는 것이 자신의 권리,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사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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