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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 분할

[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 변호사]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이 완료된 뒤에 발견하게 되는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이 완료된 뒤에 발견하게 되는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에,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전혀 심리한 바 없는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이후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혼재산분할 청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 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혼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 또는 화해와 같이 전체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라 하여 이것을 모두 추가발견재산으로 해석할 경우 분쟁을 원만하게 종식하고자 부제호 합의조항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적으로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불가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화해절차공동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 간의 전 재판에서,

이혼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은 문언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나중의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해 추후에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하여 나중에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예측이 불가능한 재산의 발견을 예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의 사전합의를 무시하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여 일부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이 완료된 뒤에 발견하게 되는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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