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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상속 소송변호사] 상속의 개념·상속 재산의 범위 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의 개념·상속 재산의 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념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의 재산 등이 법률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됩니다.


상속인은,

그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2. 상속의 대상


상속 소송변호사가 상속에 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의 직계 비속

- 사망자의 직계 존속

- 사망자의 형제, 자매

-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러나,

상속인이 같은 순위인 경우가 여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일 가까운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선상의 사람이 여럿일경우, 그 때에는 공동 상속인으로 해당됩니다.




3. 상속의 시작단계

상속의 개시되는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이 시작이 된다면,

상속인은 사망인(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망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이 됩니다. 


상속 개시가 시작이 된다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상속이 되는 채무가 상속되는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면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의 개념·상속 재산의 범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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