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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상속 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과 그 특별수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그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인가요?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부모님에 살아계셨을 때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상속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정확하게는 생전증여로 해야됩니다. 위처럼,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사망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하는,사망시란 실제적인 사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 일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장례비용, 재산관리비.. 더보기
[재산상속 소송변호사] 재산상속의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재산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의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드물게는,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분할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였다가 그 이후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지분을 다시 정하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때에는,그 초과된 지분에,상응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에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