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포기, 한정승인)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요? A(채무자)가 B(채권자)에게 1억을 빌렸는데, 위 채무의 변제일이 다가오자 동생인 C에게 A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 대부분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때입니다.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받거나, 혹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한다면, 이 역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 실제로 분할협의 자체가 채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