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만으로 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변호사] 다른 여자와 나눈 문자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다른 여자와 나눈 문자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사유로 가장 많은 게 성격차이로 인한 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소송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배우자가 부정행위, 일명 바람을 피워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는 민법 제 8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의 문자메시지를 나누었을 때 부정행위의 증거로서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