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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변호사] 다른 여자와 나눈 문자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다른 여자와 나눈 문자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사유로 가장 많은 게 성격차이로 인한 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소송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배우자가 부정행위, 일명 바람을 피워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민법 제 8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배우자다른 사람과 사랑의 문자메시지를 나누었을 때 부정행위의 증거로서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지급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양육권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합니다.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정신적인 부분의 사랑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정절 의무의 위반이라는 영역에 있어서의 문자메시지도 충분히 부정행위의 증거로 될 수 있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다른 여자와 나눈 문자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가사분쟁과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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