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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유책배우자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유책배우자'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바람을 피웠거나, 폭력을 휘둘러서, 가정에 소홀해서 등의 부부의 애정과 사랑의 관계를 파탄내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자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위 두가지를 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를 보자면,

한국의 가사법률상서의 이혼에 대한 입장은 바로 유책주의이기 때문이랍니다.




유책주의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만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서 쉽게 혼인관계 속에서 부정행위나 배우자에 대한 불성실을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게됩니다.


근본적으로는,

혼인관계 자체를 공고히 유지해나가는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민법 제 840조에서는 6가지의 이혼이 타당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책배우자를 정할 수 있는 유책주의적인 이혼 사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이혼 소송상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이지만,

이례적이지만, 민법 제 840조의 이혼 사유 중 6번째에서는 파탄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혼인의 유지가 오히려 서로에게, 또는 비유책배우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간주할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40조의 6항에서 어느 정도 도입하고 있는 파탄주의란, 부부 양측 중 누가 유책배우자인지와는 상관 없이 혼인이 파탄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준다는 제도입니다.



많은 서방 국가, 또는 선진국들에서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파탄주의의 기본적인 모토는 '원치 않는 혼인에서의 해방을 통해 개개인에게 행복권을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등을 금지하는 유책주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탄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한다는 주장과 아직은 시기상조이니 소극적인 도입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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