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변호사] 한 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남편 이혼소송···결과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한달 용돈을 10만원으로 생활하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 결과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에게 용돈 10만원만 받아 생활하던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K씨는 N씨와 만난 지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K씨는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모두 N씨에게 갖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만∼20만원씩 용돈만 받으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내인 N씨는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돈 관리를 직접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K씨는 용돈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되던 어느 겨울에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려 K씨가 퇴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집에 갔는데, N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뒀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지병을 치료하겠다고 친정에 가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K씨는 며칠 뒤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가려고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N씨는 송금하지 않고 K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잔뜩 화가 난 K씨는 N씨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 이혼통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K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받아 이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00만원을 N씨에게 송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는 28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N씨는 이를 갚지 않고 단지 보관만 하였습니다.

결국,

K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K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N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K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K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점,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N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원고와 원고 가족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원고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원고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여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재산분할각자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되 N씨가 보관하는 K씨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 2800만원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한달 용돈을 10만원으로 생활하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 결과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가사분쟁과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