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변호사] 유책배우자가 받는 소송상의 제한적인 내용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함께 유책배우자가 받는 소송상의 제한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였지만, 갈등이 생겨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경우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이혼소송시 이혼 제반 문제에서 중요 포인트가 되며, 이혼소송의 승소 여부를 가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책배우자 입니다.

혼인의 파탄을 몰고 온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책배우자라면 법적으로 이혼 소송상으로 많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소송상의 제한

1) 이혼 소송


우리나라의 가사법률상에서 이혼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성립은 이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이 혼인을 파탄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그 피해를 받은 상대가 유책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하여 소송을 내야만 성립하는 것이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내는 것 자체를 불허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 840조에서 명시된 이혼의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상황시에는 예외적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이의 이혼소송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소송


혼인 파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차원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됩니다.
 


부부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둘 다 유책배우자가 되며, 서로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신청하였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신청을 기각을 합니다.




3) 양육비 소송·양육권 소송상에서 불리한 입장


유책배우자라고 한다면 자녀를 양육하기 부적합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적인 면에서도 불리하고, 양육비적인 면에서도 혼인파탄의 책임때문에 약간 더 책정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양육권이나 양육비 청구 소송 자체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가고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기도 합니다.



4) 재산분할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 만큼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누가 책임이 있었건 재산분할 신청은 원칙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 지급 안에 위자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4억의 재산을 분할 할 때, 위자료 부분까지 감안해서 원래 2억을 줘야 할 것을 2억 4천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함께 유책배우자가 받는 소송상의 제한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가사분쟁과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