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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객관식 이혼소장] 객관식 이혼소장을 도입한 지 10개월, 이혼조정 성립률이 늘어났다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객관식 이혼소장을 도입한 지 10개월, 이혼조정 성립률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 양식객관식으로 개선하는 등의 새로운 가사소송모델을 도입한 뒤 혼조정 성립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서울 양재동 청사 중회의실에서 새로운 가사소송모델시범실시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가정법원이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로운 가사소송모델이 도입된 이후 지난 6월까지 10개월간 조정에 회부돼 처리된 사건 수기존(2013년 6월~2014년 9월) 244건에서 86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비율36.9%에서 45.9%로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혼당사자들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가사소송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혼소장객관식으로 바꾸고 이혼사건을 성격 갈등·부정행위·재산 분할·황혼이혼·다문화가정 등으로 분류법원이 조기에 개입하도록 했습니다.


가족 간 불필요한 편가르기와 비방을 막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서류로 내도록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작성한 증인진술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 “조정회부 사건은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에 판결을 요청한 것인데, 이런 사건들의 조정성립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기개입 시기가 신속했음’에 대한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다”“시범실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도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안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객관식 이혼소장을 도입한 지 10개월, 이혼조정 성립률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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