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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 위치추적기로 이혼 소송 중 부인 감시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되어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위치추적기로 이혼 소송 중 부인 감시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신과 이혼소송 중인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남편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씨자신의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과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피고인이 이혼 소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그 동기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위치추적기로 이혼 소송 중 부인 감시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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