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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변호사] 종교 강요로 인한 이혼소송이 승소 여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종교 강요로 인한 이혼소송이 승소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로간의 종교로 인한 문제로 이혼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인생에 좋은 길잡이가 되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를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개인의 선택 차이의 존중은 서로간에 지켜주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부부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종교를 개종하라고 하거나 종교를 믿으라고 설득하다가 갈등을 빚을수도 있게 됩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시면 더욱 이해가 가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종교를 믿지 않는 아내에게 자신의 종교를 믿으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던 60대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 청구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았던 아내와 그 자식들에게 남편은 지속적으로 '마귀다, 사탄이다'라면서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아내는 결국 종교 강요와 그에 수반된 폭력, 폭언을 이혼소송 사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이혼소송 사유의 주요사항종교 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위 소송에서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도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것남편이 아내의 기본권인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중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느 종교를 믿거나 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강요하거나 처벌할 수 없고, 조장하거나 장려할 수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침해한다면 민법 제 840조의 이혼소송 사유'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결국 종교에 대한 강요는 그 자체로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저지르는 것으로서 충분히 이혼소송 사유로서 성립하고, 그렇게 종교를 강요한 배우자 쪽은 유책배우자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게 됩니다.


위 소송사례에서처럼,

종교강요에 수반한 폭력이나 폭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원고 측에서 증명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강요에 대해서는, 상대배우자인 남편 측에서도 시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혼이 성립되는 사유로 받아들여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종교 강요로 인한 이혼소송이 승소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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