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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자녀학대시 이혼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변호사와 함께 자녀학대시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잉꼬부부라도, 자녀 교육관, 육성법 등이 서로 맞지 않아 문제가 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부부중 아내는 교육을 목적으로 아들에게 구타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들을 감싸기 때문에 교육이 되지 않는다며 남편에게도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자녀문제로 서로 매우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잦은 트러블이 문제가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부가 한집에 살면서도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했지만, 서로간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부부사이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된 점으로 이혼사유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아들에게 심한 폭언 및 폭행을 일삼은 경과로 이혼의 원인은 아내에게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교육열과 자녀학대로 인한 부부관계가 회복불능으로 악화되어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자녀학대시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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