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상속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생전증여”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므로, 사망 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 시’란 실제 사망일을 말하는 것이며, 사망신고 일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민법 제 998조의 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장례비용, 재산관리비용, 상속세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