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법 소송변호사] 전의 배우자(전혼) 사이에 둔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의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했던 부부에게 친양자 혹은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지만,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던 경우는, 재혼 배우자와의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혼자녀는 그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로서의 상속인으로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그러므로,재혼했던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생존해 있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다면 공동으로, 만약에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이 됩니다. 전혼 자녀의 상속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부모 일방적인 혹은 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