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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소송변호사] 포괄유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포괄적 유증에 대하여 유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포괄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 유증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유증을 받는 사람을 포괄적 수유자라고 합니다.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포괄유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상속인이 한 사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위와 같은것은,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과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때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에 등기나 ..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사망 이후 절차와 재산분할 방법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 사망 이후의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속재산의 확인 ​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추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