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소송변호사] 포괄유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포괄적 유증에 대하여 유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포괄유증이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 유증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유증을 받는 사람을 포괄적 수유자라고 합니다.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포괄유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상속인이 한 사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위와 같은것은,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과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할 때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에 등기나 ..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사망 이후 절차와 재산분할 방법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 사망 이후의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속재산의 확인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추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