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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이혼소송변호사, 양육자변경소송변호사] 양육자 변경의 방법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양육자 변경방법에 대하여 양육자변경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문제로 인해, 이혼은 했을 당시 양육자가 결정되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1. 양육자의 변경 ★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민법」 제843조 및 「민법」 제909조제6항).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 더보기
이혼 소송 준비 이혼사유는 참 다양합니다.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가정폭력 등이 있습니다. 어떤 이혼사유던 부부간에 협의를 통해 협의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덜 힘들겠지만 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진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 특히 가정폭력 또는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야합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훗날 뼈저리게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진행한다는 것은 도장만 찍는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