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시에 위자료, 재산분할,양육권 상담, 양육권 변경 상담, 양육권 무료상담, 양육권 양육비를 나누는 방법은?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에 위자료,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률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 문제 등이 제대로 된 합의가 없거나 양육비 지급등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당사자 간의 이혼의 의사가 합의가 된다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후에 간단히 이혼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부여되어 위와 같은 기간을 거쳐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두가지 해당하는 대립사항이 있습니다. -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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